무인기기에서 4~5차례 물건을 현장

무인기기에서 4~5차례 물건을 현장 계산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계좌이체를 하려고 벽에 붙어있는 계좌만 찍고 나왔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가 신불자라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통장 압류가 되어 있어서, 계좌이체로 보내려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곳에서 일당이 안들어왔어서 한번에 입금을 하려 했는데,

사장이 어느날 포스트잇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붙여놨더라구요. 전 그리고 일당을 받자마자 바로 입금을 했는데
오늘 경찰이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하네요

지불을 했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1. 죄가 성립하는지.
2.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3. 초범은 아니고 절도로 2건 벌금형있고, 사기나 폭행등으로 벌금 하나씩 있습니다.

가져온 물건의 금액은 1만3천원정도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사안이라면 늦게 입금을 하였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예상되나 다른 사정들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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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22323899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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