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검찰 불송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용품점에서 네비게이션 시공을 받으면서
전조등 라이트 2개를 (약 35만원가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고로 팔았는데 자동차용품점 사장님께서 구매자인척 했고 중고거래 장소에서 만나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파출소? 가서 진술서 쓰고 대기 중인데

사건은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전조등라이트 2개 중 1개는 피해자에게 돌려드렸고 나머지 하나는 제값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피해자와 잘 얘기가 되서 불송치로 끝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절도죄 2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품에 대한 변상은 해드렸고 합의 쪽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그래두.. 검찰 불송치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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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검찰 불송치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불송치 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보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습절도 판단이 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 사건으로 감경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피력하시어,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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