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처벌 수위

제가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라 번호판이 없어 어떻게 하지 하다가 8월 즈음에 방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해 탈거하고 본인 오토바이의 부착했습니다 이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 입니다 그러고나서 주행하다가 신호위번으로 딱지가 번호판 주인한테 가서 번호판 주인이 그 때 알고 분실신고 후 제 오토바이를 보고 매일 이곳에 세워둔다 경찰서에 알리고 경찰이 잠복하던 중 제가 그때 잡혔습니다 번호판은 주행중 날아가 없어졌고 19세 미성년자라 체포는 안되고 임의동행해서 파출소로 가서 서류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이 오후 10시즈음이었습니다 19세이고 완전 초범인데 오늘 사건 접수 됐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처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이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상담같은걸 받아야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초범이고 반성하면 벌금형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래번호판 주인분께 끼친 손해도 배상하면 양형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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