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된 물건을 절도해...

안녕하세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된 물건을 절도해야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로 아는데, 그럼 식당에 있는 물컵이나 앞치마 등을 훔치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식당 관계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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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해당 상황도 점유로 인정하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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