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야간 차량 내 지갑 절도) 피해 합의금

지갑은 60만원 상당의 제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재감되어있는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합의시도는 안할 것이므로 적정합의금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소장 피해금액에 맞추어 배상명령신청한 후 배상명령 받아보시는게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