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인가요? 점유이탈횡령죄 인가요?

제가 직업이 배송일인데요
일하다가 거래처 상가 계단에 학생가방이 있길래
가져갔습니다 . 안에 책과 아이패드만 있어서 가져갔죠
그리고 운행중에 가방은 버렸습니다.
어느날 상가안에 CCTV가 있어서 경찰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경찰 소환명령이 왔는데요.

아이패드는 판매한 상태고요

절도인가요? 점유이탈횡령죄 인가요?

초범이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는 해당 재물에 대한 점유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해당 물건이 상가 관리자나 혹은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물건이라면 해당 사건은 절도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점이유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절도죄는 이보다 높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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