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처분

다음주에 재판을 보내는데 건이 절도 사기 단순무면허 인데요 무면허는 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있고
반성문도 썼습니다 하지만 절도랑 사기미수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일하다 만난 친구 폰을 현금50주고 샀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께 절도 폰이라고 처리시켜서 제가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판사님이 똑같이 처분 하실까요? 처분은 몇호정도 나올까요 절도건은 그 친구가 징역에있기도했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해 합의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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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첫 재판이 아니면 시설유치 처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