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죄

현재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고 얼마전 무인점포에서 4번정도 총 40만원상당의 물건을 절도했습니다. 가게주인분께서 합의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이런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내공 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은 변상하였나요?

피해금 변상하고, 초범이라면

합의안해주더라도

기소유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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