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덮개 도난 신고로 도둑놈

1톤트럭 가지고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한쪽에 제꺼 은색덮개를
필요할때 쓰고 놓고 했는데요
오늘 경찰서에서 덮개를 훔쳐갔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받으라고 ..
그래서 받더니 제꺼는 그 옆에 있었고
남의꺼인줄 모르고 싣고 다녔더라고요..

30분정도 조사 받고 합의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연락처 받고 전화 했더니
피해자이죠
이분이 터무니없이 덮개가ㅜ없어서
출근을못했다니 관리사무소,본인을 귀찮게 해서
이래저래 피해봤다고
50만원 달라 합니다..
저는 5~10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아파트입주민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경찰은 민사도 얘기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거 같고 그러나 했더니
피해자 얘기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경찰서 갔다부터 멍해진상태인데
돈 주 고 합의를 봐야는지
아니면 버텨봐야ㅜ는지
합의보면 끝인건지..
자전거도난 이런거 보면 즉결심판 도ㅠ받는다고
하는데 도움받을수 있는곳있으면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덮개를 훔쳐갔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받으라고그래서 받더니 제꺼는 그 옆에 있었고 남의꺼인줄 모르고 싣고 다녔더라고요.

무슨 덮개? 대체로는 벌금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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