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건 과태료

노트북을 도난 당했다가 찾았는데요
범인한테는 그냥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내공 50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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