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대위변제 상환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중 중도금까지 낸 매수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는 전세입자를 빌미로 매도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소송중 전세입자는 매수인과 처음 계약한대로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전세입자는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 갔구요. 매매가 완성되지 않아 허그에선 기존의 계약자인 매도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도 모르게 매도인의 명의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2심 소송에서 매수인은 패소하였습니다.
소송중 가처분까지 걸었던 매수인이 대위변제도 자기 맘대로 했는데 대위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매도인이 보증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므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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