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지갑을 들고 왔는데 절도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저는 술집에서 제 지갑인지 알고 들고 나왔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절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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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교연 조하영 형사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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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혐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무혐의 가능성, 대응방안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2) 형법에 절도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 8. 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식당에서 질문자님의 지갑인지 알고 해당 지갑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단순히 진술하는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최적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질문 사안의 절도 형사사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절도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교연(남양주 위치, 구 교연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와 변호사의 조력 내용 등을 아래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 절도] 법무법인 교연 성공사례 - 절도 -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교연 성공사례[형사] 절도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교연입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사업...

blog.law-korea.com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하고 형사사건만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의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교연의 대표 조하영 변호사이고 형사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교연의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사건에서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뿐만 아니라, 구리, 의정부, 서울 등 전국 지역의 사건 담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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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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