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 구공판 결정 문자온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간략한정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구공판 즉 형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피해자 신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재판부에 엄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액을 보전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함께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