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절도죄

남자친구랑 버스 탔는데 학생 체육복 안에 지갑이 든 체육복을 주웠어요.. 주위 학교기도 하고 누구지 궁금해서 지갑도 보고
했는데 기억상으론 지갑보고 현금 없다고 보고 기사 아저씨께
갖다드렸거든요..
그 때가 5월인데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와서 돈이 없어졌다고 남자친구랑 같이 출석해달라고 하셨는데 .. 만약이라도 제가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20살이고 남자친구는 19살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못 마련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로 빠지나요..?

재판까지 가나요 ..?

제가 성인인데 저희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지갑에서 현금을 뺀 사람이 남자친구여도 공범으로 똑같은 죄로 치고 같은 처벌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버스 절도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되면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둘 다 가능한 나이이며, 성인이라면 형사처벌만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은 취소되지 않으며, 다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등 우편물이 거주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면 사건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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