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가능한가요?

그저께 오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다 먹고 에어팟을 두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 포함 홀1테이블, 룸1테이블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고 10분 후에 에어팟을 놓고온걸 확인하고 식당에 전화를 하니 식당에서 보관중이라고 해서 식당에 가니깐 그 에어팟을 친구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고보니깐 그 룸에 있던 테이블 여자 3명 남자 3명 중에 여자 한 명이 자기 친구가 에어팟을 놓고 갔는데 연락 줬다고 찾으러 왔다 하고 가져갔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난한 일행중에 카드로 결재한 사람의 카드사에 연락해서 연락주지 않으면 신고 조치 하겠다 하니깐 오늘 가게 문앞에 걸어놓았더라구요 원래 케이스가 있었는데 케이스도 없구요 이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 테이블에서 술도 안 마셨답니다. 맨정신에 본인이 실수한 걸 인지를 했으면 다시 가져다 줬을텐데 저희 쪽에서 연락하니 갖다 주고 연락도 없는 거 보니 너무 괘씸하네요 경찰쪽에 연락 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최고의 답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 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고의 등의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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