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의 가방에서 돈이 50만원 가량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방을 주방에 두시는데 사장님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3명이
주방에 들어갔다 나갔습니다 cctv를 돌려보셨다는데 주방 내부엔 cctv가 없습니다 거의 저로 그냥 확신을 하시는거 같이
굉장이 냉대를 하시는데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신고를 의뢰하여 지문감식을 하신다는데
일전에 1주일 정도 전에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사장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서 전달해 드린적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있음)
도난 예상일로 부터 4일정도 지난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가방에서 제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범인이 되는건가요? 지문을 감식하면 언제 찍힌 지문인지 추정가능한가요?
이미 저로 확신하시는듯한 태도를 보이시고 냉대를 하시고 계시구요 전 정말 아니거든요 ;;
저는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로 부르는건가요?
어떻게 되실거같나요..
기분 너무 더럽네요 장난치지 마시고 답변해주세요
내공 200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지문만으로 범인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이 나올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고 지문도 나온다면 경찰조사는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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