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분실 절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안녕하세요 글이 긴 점 죄송합니다

10월 10일 오후 11시 - 10월 11일 오전 4시(?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마포구에서 분실하였고 제가 친구한테 있는 줄 알고 집 가서 내 기기 위치 확인을 해보니 어떤 주택이 나왔습니다.
10월 11일 오후 3시까지는 확인해보니 계속 그대로 주택에 있었고 누가 가져갔다는 걸 알고 출근을 한 후 10월 11일 오후 9시30분쯤 내기기찾기 해보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듯 빠르게 움직이며 대교를 건너 여의도 갔다가 마포구 갔다가 용마쪽을 갔다 하는 걸 보니 택시거나 누가 훔쳐서 팔려는 걸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2시쯤 되니 폰 연결이 안되어 위치 확인 불가로 됐습니다 통화 연결음은 가지만 이제 위치 확인을 못합니다

하여 10월 12일 오전 5시쯤 통신사로 분실접수하고 오후 2시에 경찰서에 분실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론 제 폰을 못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주택 장소를 알고 잠깐 멈췄던 장소에 씨씨티비가 있는 걸 찾았습니다 이걸로 씨씨티비를 보거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따로 신고가 더 가능한건가요?

제가 지금 사는 동네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건지 마지막 장소였던 곳 근처 경찰서로 가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경찰에서 통상 CCTV까지 뒤지며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