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서울에 한 번화가에 볼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7시쯤 노래방에 갔고 8시전에 나왔습니다

집에 오다가 10시 30쯤에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걸
알게되어서 노래방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고 알바생께서 보관을 하고 계셨고 현금이 있던 금액도 전달 받았습니다

일주일뒤에 찾으러갔고
B알바생 분께서 지갑을 창고에서 꺼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전달 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현금과 동전 모조리 없었습니다

이사실도 사장님께 들어갔고
사장님이 알바생들에게 물어보니 B알바생분이 카운터가 꽉차서 지갑을 창고로 옮겻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수상하게 여긴 사장님이 지갑하나만 딱 옮겼다는게 말이되냐고 자수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계속 추궁하자 그제서야 저에게 지갑을 건네줬던 B알바생이 자신이 돈을 가져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에게 지갑을 건네주면서도 연기를 하고 속였다는사실에
화가납니다

제가 분실한 금액은 25000원 내외이고

사장님께서 신고보다는 사과를 받고 좀 더 배상받는게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

고의성이 보이는지,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을 수상하게 여긴 사장님이 지갑하나만 딱 옮겼다는게 말이되냐고 자수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계속 추궁하자 그제서야 저에게 지갑을 건네줬던 B알바생이 자신이 돈을 가져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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