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제가 이번년도 5월3일에 재판을받아 위탁 3주처분을 받고 심리기일 5월23일날 5,8호처분을 받아 8호 시설도 다녀 나왔습니다 근데 5월3일 위탁에 들어가기 전 다른 사건인 여제사건으로 4월달에 있었던 특수절도 건이 지금 소년보호사건송치 됐는데 판사님이 기각해주실까요? 이 여제사건은 피해자분이랑 합의하에 합의금도 물었습니다 기각이 안되어도 처분을 약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쉽게 여제사건을 위탁 시설과 8호 시설에서 같이 반성을 한 셈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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