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고소됨

누군가이사가면서쓰레기를버리고간줄알고쌀포대를가져다다른곳으로이동해서밖에둠.나중에이사오는건지가는건지차에서물건을옮기는사람있어물어보니이사오는거라고해서미안하다고죄송하다고사과하고바로제자리에갔다두었는데절도죄로고소함.경찰서에진술서쓰고검찰로사건이송치되었다고문자옴.이사건경우검사가어떻께판단할까요?위법성에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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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볼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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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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