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어떤 처분 받을까요?

중3 아들이
동네 스터디카페에 갔다가
사람이 거의 없어서 좋은 자리 찾는다고 두리번 거리고
다니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옆자리에서 옷에서 나는 쉰내? 같은게 나서 가방안에 있는 물건들을 뺀 후, 냄새나는 옷을 화장실에 들고가서 옷을 탈취 한다고 잠시 두고, 냄새를 뺀 후 다시 옷을 가져와서 그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ㅠㅠ 자기는 그게 훔친다는 오해를 받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ㅠㅠㅜ 그 가방 주인이 관리자에게 말햇는지 CCTV를 확인후 절도행각을 발견해 신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 2주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은 없어요. 아들은 결코 절대 훔친 건 없다고 합니다
한달전, 그냥 학교 친구가 훔친 자전거를.모르고 그냥 타고 가다가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받은 적 1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받게 될까요?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냥 학교 친구가 훔친 자전거를.모르고 그냥 타고 가다가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받은 적 1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받게 될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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