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낚시의자 비싼걸 빌려줫는데 절도 관련

저가 의자하나를 빌려줫습니다
가격은 중고가 정도인데
친구가 차에 짐이 많아서 잠깐 회사 창고는 아니고
한곳에 둿는데 그걸 가져 갔대요

여기에서 질문 입니다
소유권 빌려주었으면 이전 되나요?
신고하려하는데 저한테 아직 소유권있나요?
아님 빌려준 순간 이전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빌려줬다고,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으며,

소유권자가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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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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