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아들 가정법원에 출석...

2개월전에 학원앞에 잠귀지않은 자전거가 있어 타보고 싶어 동네 한바퀴 타고 난뒤 옆건물앞에 두었는데 그것이 분실되는 상황에 놓여 절도죄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갔으며, 절도내용을 듣게되어 일단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이 없어서 다른분에게 제출하고와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가정법원에 애와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을 고지받게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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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갔으며, 절도내용을 듣게되어 일단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이 없어서 다른분에게 제출하고와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가정법원에 애와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을 고지받게되었는데 다른 무엇을 더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반성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