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랑 늦게까지 놀다가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일반적인 절도죄와 다르게, 2인 이상의 다중이 타인의 재물을

절도햇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절도행위가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강력범죄로 규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면 더욱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합의 또는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특수절도 재판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특수절도 재판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특수절도 재판을 단순 절도 재판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