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말에 가방을 빨아서 소품을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아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품입니다 가격은 1개당 3천원정도이며 총 6개중 4개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금품을 받거나 무언가를 원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아이의 소중한 물건을 되찾고 아이에게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유치원에 대응이 시원치않아서 제가 직접 나설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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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소중한 물건을 되찾고 아이에게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유치원생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수사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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