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에 대해 여쭙니다.

8월경 저희동네에 중1짜리들이 저희집에 들어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옷을 가져가고 몇번을 들낙거리면서 제 지갑 (30만원)과 제 지갑안에 들어있는 현금 ( 십만원 )정도를 절도하고 옷도 몇개 절도해갔습니다. ( 다 해서 몇십만원 할 겁니다.) 저희집에 온 애가 총 4명인데 그중 한명은 이런일이 하도 많아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중처벌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제 옷들과 신발들도 다 입고 한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다 계산하면 몇백은 족히 넘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함께 고소 가능할까요?
(참고로 8월달 그 일을 알게된 후 바로 고소 완료했고 그 애들 상대로도 하고 부모들 상대로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정신과 다니는데도 생각이 계속나네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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