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구공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특수절도구공판이 열렸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특수절도구공판이 열렸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특수절도구공판이 결정되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들도 나오고 있지요.

때문에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자녀가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인 본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상담받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cbdkfkaa/22300179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