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신고

제가 킥고잉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해서 돈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총 15,000원 나갔고 그냥 내버려두다가
계속해서 돈이 나가길래 계좌에 돈을 빼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0,000원 결제 실패라고 뜹니다.

제가 쓰지 않았고 15,000원 정도 나간 거면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만약 성립돼서 절도죄로 신고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쓰지 않았고 15,000원 정도 나간 거면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현금을 주인 몰래 가지고 가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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