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질문 급함 (내공)

2달전에 애들이랑 하교후 던킨도넛을 가고있었는데 편의점 앞에 킥보드가 주차 되어있더라고요(씽씽이) 그 주변에 버려진 씽씽이도 많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건가 싶어서 제가 “씽씽이다”라고 말하면서 씽씽이를 손잡이 부분을 잡았는데 A라는 친구가 와서 애들을 혜집고 제가 잡고있던 씽씽이를 타고 바닥에 막 던지고 쓸고 물에 빠트리고 했습니다.(중간중간에 다른친구드도 탔음) 그런데 이게 강력반으로 신고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술서 같은거 써야하는데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건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인가요?

중2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이 경우라면,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었을 것 같습니다.

절도죄 보다 2명이상이 같이 훔치면 특수절도라는 죄명으로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중2인 경우, 사정 설명을 하면 소년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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