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지갑 점유물이탈횡령죄

지갑을 주웠었는데 찾아줄려고 지역sns에 올렸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못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당근에 팔려고 올렸었는데 양심에 찔려서 안팔고 경찰에 돌려주기엔 늦은거 같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지갑이랑 안에 있던 내용물 그대로 돌려드릴려고 하는데 문제있을까요? ㅜ 처벌이랑 기록에 남을까요 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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