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신발 바꿔치기 당했는데

이런 경우 신발 도난 당하면 점유물 이탈죄 라고 하던데
바꿔치기 당한 경우에도 성립 되나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이라 퇴근하고 헬스를 하고 집에 가는데 오늘 같은 시간대
에 현역 육군 군복을 입고 상병 계급장을 달으신 분이 저와
같은 신발을 신고 왔었고 그걸 본 저는 혹여나 바뀔걸 우려
하여 위쪽 칸에 신발을 넣었는데 운동을 마치고 신발을 신
으려고 보니 그 현역은 없어졌는데 제가 신발 넣은 칸에 제
신발이 없어졌고 그 현역이 신발을 넣은 칸에 신발은 그대
로 있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맨발로 귀가 할수는 없어서
일단 고의는 아닌듯 하니 신고 가고 내일 이야기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신발 뒤쪽을 꺾어 신어서 다 무너져 있고 신발
이 다 헤져 있는 상태인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신발
은 먼지가 묻은 부분은 있었어도 외견 상 문제 있는 부분은
없어서 누가 신더라도 차이를 느끼는게 당연한데 그냥 신
고 간걸 알고 해당 부분에서 고의성을 느껴서 괘씸해서 뭐
라도 해주고 싶은데 오늘 신발 훔쳐간거는 당연하고 오늘
신고 가서 자기 신발 처럼 꺾어 신어서 망쳐 놓으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대단한 신발은 아니긴 한데
자기꺼랑 똑같다고 다 낡아빠진 자기 신발이랑 바꿔치기
해간게 너무 짜증나서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이라 퇴근하고 헬스를 하고 집에 가는데 오늘 같은 시간대에 현역 육군 군복을 입고 상병 계급장을 달으신 분이 저와 같은 신발을 신고 왔었고 그걸 본 저는 혹여나 바뀔걸 우려하여 위쪽 칸에 신발을 넣었는데 운동을 마치고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 그 현역은 없어졌는데 제가 신발넣은 칸에 제 신발이 없어졌고 그 현역이 신발을 넣은 칸에 신발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맨발로 귀가 할수는 없어서 일단 고의는 아닌듯 하니 신고 가고 내일 이야기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신발 뒤쪽을 꺾어 신어서 다 무너져 있고 신발이 다 헤져 있는 상태인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신발은 먼지가 묻은 부분은 있었어도 외견 상 문제 있는 부분은없어서 누가 신더라도 차이를 느끼는게 당연한데 그냥 신고 간걸 알고 해당 부분에서 고의성을 느껴서 괘씸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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