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소년원

제 잘못 된 판단머리로 몇 지점에서 물건을 털었습니다

사건 발생(만12세)

지금 만13세 입니다
11월 달에 법원을 가기로 했는데

소년원 갈 거 같나요..? 초범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랑 대학 취업 등등에 문제가 생기나요

변호사 분들만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취업에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 대학가는 거 힘들다고 포기하라고 하셔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절도 소년원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 경위를 알지 못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입시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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