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접수후 고소할수도있나요?

물품절도를 당해서 112신고는 해둔상태고
피의자도 특정되었습니다
형사과에서 수사중인데 고소장도 따로 제출할수있나요?
한다면 형량이 늘어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112신고 후에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 후에는 고소 사건으로 처리되며, 고소인으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