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로 택배시킨게 분실되어서 찾아보니 절도였고 저말고도 몇명이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회사 법무팀에서 신고했고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단순절도는 아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입니다.

1차 재판? 이 며칠전이었고 재판이 지나고 나니 회사 법무팀에서 피의자가 보상하려고 한다더라. 그러니 법무팀으로 와달라. 하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2차 재판? 예정되어있습니다) 보상 얘기 나오는건 합의서를 받기 위한걸까요?

2.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보상유무랑 상관없이 실형선고가 되나요? 그게 맞다면 보상유무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나는건가요? 만약 보상을 거부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3.피해물품가격이 4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택배를 찾기 위해서 근무 시간외에도 택배실에 찾아간적이 몇번 되어서 만약 보상 받는다고 하면 피해물품금액외에 추가로 금액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된다하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괘씸해서 그런데 피해물품보다 큰 금액을 불러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은 피해 배상을 통해 합의서 등을 받아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양형자료를 반영해서 집행유예 등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유리한 양형자료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체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합의금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금액이 4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물건 피해금액 외 피해받은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추가해서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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