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절도

남자친구랑 버스 탔는데 학생 체육복 안에 지갑이 든 체육복을 주웠어요.. 주위 학교기도 하고 누구지 궁금해서 지갑도 보고
했는데 기억상으론 지갑보고 현금 없다고 보고 기사 아저씨께
갖다드렸거든요..
그 때가 5월인데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와서 돈이 없어졌다고 남자친구랑 같이 출석해달라고 하셨는데 .. 만약이라도 제가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20살이고 남자친구는 19살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못 마련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로 빠지나요..?

재판까지 가나요 ..?

제가 성인인데 저희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지갑에서 현금을 뺀 사람이 남자친구여도 공범으로 똑같은 죄로 치고 같은 처벌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님은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피해 금액 등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4.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 등을 통해 부모님이 아실 수는 있습니다.

5. 남자친구와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공법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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