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무인판매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5,000여원어치의  과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참고로 촉법소년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선동원 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모님 역시 마음이 많이 다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10배인 5만원 정도를 생각은 했으나 당황하여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 50만원이 과한지 여부. 합의에 있어서 상한 금액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바라본다면, 50만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마 업주분의 정신질환과 아이의 비행사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회의 관념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 금액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이의 처분에 대해 분명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 합의 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알린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학교에 알리는게 맞나요? 협박아닌가요?

->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에 알리는 것을 두고 협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얻기 위해 상대측(질문자님의 자녀)의 불리한 정황을 이용하였다면 협박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외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을 피해자의 금전적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무엇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인지 생각하신다면 분명 질문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