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9월15일21시~22시정도에 그린카라는 렌트카를 빌리고 운전하다가 차안에 지갑을 놔두었는데요 그걸 깜빡하고 다음날 퇴근 후 지갑이 없어진것을 알고 그린카에 전화하여 확인해본결과 한분이 타고 계신것을알아 그린카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연락이 안되어 문자로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반납설명해달라는것을 듣고 그 분 다음 배차시간에 예약하여 확인해보았는데 지갑에 1,5만원 현금은 없고 5000원,1000원 한장씩만 지갑에 남겨두어 그린카에서는 그 분의 인적사항,차량블랙박스 확인이 어렵다고하여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로 신고하였습니다.지갑에 있어봤자 20~30만원인데 그 6000원만 남겨놓은 모습을 보고 너무 싫어 신고하였는데요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기존 금액에 몇배정도 불러야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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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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