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기에서 4~5차례 물건을 현장

무인기기에서 4~5차례 물건을 현장 계산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계좌이체를 하려고 벽에 붙어있는 계좌만 찍고 나왔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가 신불자라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통장 압류가 되어 있어서, 계좌이체로 보내려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곳에서 일당이 안들어왔어서 한번에 입금을 하려 했는데,

사장이 어느날 포스트잇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붙여놨더라구요. 전 그리고 일당을 받자마자 바로 입금을 했는데
오늘 경찰이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하네요

지불을 했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1. 죄가 성립하는지.
2.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1.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초범일경우 벌금형 등에 그칠 수 있으나,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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