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제가 2023년 9월22일에 소년재판을 받아서 1,2,3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려고하니 1주일이 반드시 지나고와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혹시 언제까지 가야하나요?? 중간에 추석 연휴도 껴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언제까지 가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선고 후 1주일이 항소나 항고 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야 처분이 확정되어 그렇습니다.

1주일 경과한 후 가까운 시일 안에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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