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 관련

2023년 10월 7일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 수치 0.063 이 나왔구요, 오늘 조사 받았고 조사관 말로는

2007년도에 면허취소 1건이 있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1. 벌금경감 받을수 있나요

2. 기타공공기관에 다니는데 통보가 가는지 여부(일반사원)

3. 구제방법은 없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두번째인 경우의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벌금을 낮추기 위하여 정상 관계 주장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아니라면 수사개시나 종료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3. 해당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하여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으로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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