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합의금 질문

제가 8월 27일경에 픽시 자전거를 도난 맞았었습니다. 신품가 120~140 정도 되는 자전거인데 어제 앞 휠이 번개장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제 것임을 확신하고 직거래 약속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왔습니다. 1시간 정도 발뺌을 하다가 결국 학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경찰에게 다 넘기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밤에 부모에게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이 도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고 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시간을 쓸데없이 소비했습니다. 또한 등하교 할 때에도 자전거를 못 타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경찰이 도착했을때 표정 변화 없이 1시간 동안 발뺌했던 것을 생각하면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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