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절도죄인가요?

업장에 들어가 3800원 가량 쓰고 바로 2시간 뒤 그 분에게
가서 6000원으로 주겠다 급해서 썼다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안좋은표정과 기분 나빠하시길래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2시간 뒤 그분에게 문자가 와서
남의 돈 함부로 쓰냐와 함께 질타를 하시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 사과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하..
가능한가요?


그 분은 저의 가게에 저 없을때 전자기기(충전기, 전자레인지)를 쓰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로도 맞 신고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업장에 들어가 타인 소유 돈을 가져다 쓰고 바로 갚은 경우 : 이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갚았다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본인 영업장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한 행위 : 전기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므로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두 분 모두 맞고소 하면, 두 분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고소 하시지 마시고, 쌍방 합의하시는 것이 두 분 모두를 위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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