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포괄일죄 : 행위 자체는 수개지만 묶어서 일죄로 구성된다.
Q .절도죄가 포괄일죄가 되면 상습절도가 아니라서 절도죄 1회만 한 것으로 처벌받는게 맞나요??

법조경합/상상적 경합
Q . 둘 다 가장 중한것으로 처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1. 수회의 절도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등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론상 절도죄의 1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양형에서는 1개의 행위로 인한 절도보다 중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처벌됩니다(상습절도는 그 자체로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명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입니다).

2. 상상적 경합은 수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에 있어서 1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경합은 애초에 1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강도예비를 한 자가 실제로 강도범행에 이르렀다면 강도예비죄는 강도죄에 흡수되므로 강도죄의 1죄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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