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재판 사유 적는 법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할머니 집을 가보니, 할머니가 절도 건으로 약식명령이 와있더라구요..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국 1점을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렇게요..

 

할머니께서는 산책 도중 꺾여있는 꽃을 만졌는데 주민이 신고해서 혼자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고 하고 가족들 누구에게도 안 알리셨더라고요..

 

글씨도 못 알아보시는 할머니인데.. 경찰서 가서 사인만 하고 오신듯 합니다.. 할머니께 여쭈어보니 꽃을 만지기만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가족도 못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니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안 나오고 약식명령까지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수사 진행하는 동안 고령(84)이고 치매기가 있는데 보호자한테 전화 한 통 오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알았더라면 합의하든 해서 이렇게 까지 안 갔을텐데..

 

아무튼 여기까지 사건의 전말이고요 질문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1) 정식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고 고령인 점과 치매가 있는 점, 수사 과정 동안 보호자가 알지 못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 정상참작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2) 아래와 같이 정식재판 사유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피고인은 2023 ** **, A로부터 3만원 상당의 B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의 치매 노인이고, 사건 당시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령의 치매 노인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고, 보호자의 사건 인지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보호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령과 치매, 방어권 행사의 부진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의 사위가 가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다면 피고인이 직접가면 누구랑 오던지 상관 없을까요?

(치매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가면 재판에서 불리 할까요)

질문4) 법원 민원실이 전화를 안받아서 그러는데.. 정식재판 청구 서류를 받아주는 민원실 몇시까지 운영할까요??

 

긴글 읽어 주시고 미리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즉 꽃을 망가뜨렸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고유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2. 경찰의 수사위법성을 주장하여(고령에 치매임에도 단독조사를 받게 한다던지) 무죄주장도 가능합니다.

3. 법원 민원실은 당직실이 오후 8시~10시까지 정도는 합니다.

4. 정식재판청구서는 그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요청하셔서 변호인 선임되면 변호사분과 상의하세요

5. 더 자세한 상담 원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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