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사용 신고

제가 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를 해놨는데
오늘 누가 카드를 사용하려 했다가
결제 실패 알림이 왔더라고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어디서 사용했는지 물어보고
신고하려했는데 신고는 경찰서로 문의해야 한다길래

경찰서에 문의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금액은 없지만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사실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카드를 분실해서 분실신고를 해놨는데 오늘 누가 카드를 사용하려 했다가 결제 실패 알림이 왔더라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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