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구속적부심 청구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예전에 같이일하던 중국교포직원이 퇴사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있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죄목은 절도이고, 경위는 코로나로 일거리가없어 퇴사후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병원비마련을위해 고액알바(보이스피싱)을하다가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체포됬다더군요 인출책으로 일한거같은데 연락할곳이 없어 저한테연락왔습니다 본인은 처음엔 그런건줄모르고 돈만찾아오면된다고해서 어리석게도 하게됬다고합니다 하루이틀 지나서 뭔가이상하다고생각하여 그만두겠다고하니 부모를죽이니 너를죽이니 등등 협박을해서 총 5일정도하다가 잡혔다는데 협박문자등등은 핸드폰에 더장되어있다고합니다 백번만번 이놈이 잘못한건맞지만 좀 안따깝네요 피해액이 9천정도된다는데 초범이고 외국인입니다. 이상황에서 할수있는최선은 피해자합의후 합의서, 탄원서등 첨부해서 구속적부심신청을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집행유예는 힘들겠죠? 저혼자 알아보려니 참 어렵네요 동생같이 아끼던놈인데 면회를가서 펑펑우는모습을보니 마음이 짠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주거침입, 절도죄이외에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도 죄목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피해액이 상당히 큰 편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강한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행 동기면에서는 일부 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고,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중요하며, 다른 양형 요소 등에 관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어, 구속적부심사, 수사, 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고 변호사의 조력 등을 받아가면 해당 형사 사건에 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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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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