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오늘 조사후 통지서

절도죄로 조사후 나중에 통지서가 올꺼라는데
집으로 받고 싶지 않아서요...
1.주소를 옮길수 있나요?
2.보통 조사후 언제쯤 오나요?
3.일반 우편으로 오나요?
4.주소 옮길수 있으면 어디를 통해서 옮겨야 할까요?
5.우편말고 제가 직접 가서 받을순 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주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사관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에 우편 발송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마무리하였는지 문의하시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조만간에 우편물이 송달될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일반우편으로 송달됩니다.

4.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받은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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