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난

집옆 담벼락에 세워둔 자전거및 부품을 여러차례 도난당하여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이 방범용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여줄수 없답니다 벌써 두달이 다되가는데 화면이 흐려서 얼굴이 흐리니 어쩌니 하면서 아직무소식입니다 하도 여러번당한터라 피해금액이라 할것도 없는일이지만 일벌백계! 차후예방차원에서 신고하였읍니다
흐린사진이라도 이동네 주민인 내가 찾는게 빠를텐데 범인이찍힌 영상을 안보여주네요 말도 안되는게 개인용보안 카메라나 차량용 카메라에 찍혔으면 어짜피 다 공개되는거 아닙니까 주변에차량카메라도 많은데 피해금액이 워낙소액이라 사건취급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법적으로 방범용cctv는 피해자에게 안보여주는 이유가 궁금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수사가 진행 중에는 수집된 증거를 사건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등 제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증거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가능합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려는 목적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정신청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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