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누명+cctv캡쳐게시 신고방법


동생이 무인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다가
구매는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해당 마켓에
동생의 Cctv캡쳐본이 게시되어있고
연락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동생이 초등학생이라서 울면서 집에왔다고 합니다

얼굴의 눈코입은 가려져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있었습니다
이목구비만 가려져 있었고
옷이나 헤어스타일 등은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특정성이 있는것 같은데
이목구비가 가려져 있어서 글 올립니다

동생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무인상점이라서
친구들도 봤을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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