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송치

안녕하세요 소액 절도로 신고되어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ㅠ 이거 합의 후에 오는 연락 맞나요? 담당 형사님도 얼마 전에 사건 종결 우편 갈
거라고 하셨긴 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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